법원 형사과 등기 받고 가슴 철렁한 후기 (feat.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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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물상

법원 형사과 등기 받고 가슴 철렁한 후기 (feat. 국민참여재판)

by 다시채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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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형사과에서 온 등기우편 한 통에 가슴 철렁했던 실제 후기. 황당했던 연락 과정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모든 것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형사과'에서 등기우편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최근 저에게 바로 그런 황당하고 놀라운 경험이 생겨 그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막내딸이 아파트 현관에 붙어있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스티커를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발송인이 다름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였습니다. 아내에게서 바로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며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법원, 그것도 형사과에서 나한테 우편물을 보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짐작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단 사진 속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 형사과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법원 형사과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안내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에 전화해 등기를 보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등기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우체국에 먼저 연락해 등기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전화해 달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하니 본인 확인 후 바로 등기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다시 법원 형사과에 전화해 등기번호를 알려주자,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무작위 선정되셔서 보내드린 안내문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딸아이가 "난 아빠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라며 그제야 안심하더군요. 표현은 안 했지만 딸아이는 혹시 아빠가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어떻게 선정되고 무엇을 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직접 찾아봤습니다. 저처럼 갑작스러운 법원 등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핵심 정보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선정 과정: 법원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한 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최종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저처럼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심원 역할: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등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배심원 일당(수당): 재판에 참여하면 하루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에게는 6만 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국민참여재판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

www.scourt.go.kr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원 형사과에서 발송하는 우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몰라, 왜 이런 등기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네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배심원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바빠서 현실적으로 참여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혹시 저처럼 법원 형사과 등기를 받고 놀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참여재판 안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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